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정부는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예를 들어 부부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으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