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 동의 없이 미술 작품이 공개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예능 프로그램 ‘놀면뭐하니’의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심 작가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방송에서 해당 작품 노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방영분은 방송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에서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들의 중요도가 적지 않으며 노출 시간도 적지 않아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당시 MBC 소속이던 김태호 PD와 MBC는 지난 2020년 유재석, 이효리, 비의 혼성그룹 ‘싹쓰리’ 결성 과정에서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빌려 녹화를 진행, 방송 송출했다. 카페에는 심 작가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걸려 있었고 작품은 무려 3분 30초 가량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저작권자인 심 작가의 허락 없이 노출됐고 이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