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는 이른바 '성지'는 건재하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맞춰 1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그동안 정부의 경고 메시지와 언론의 보도에도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
들르는 곳마다 40만~50만원의 웃돈을 약속해 기자 역시 흔들릴 정도였다.
지원금 차별 없이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단통법을 제정했지만 매번 도마 위에 오르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해마다 오르고,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5G 상품의 요금은 월 10만원에 육박한다. 이런 환경에서 단통법은 '모두가 비싸게 사야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 3사도 조심스럽다.
순위 역전을 노리는 회사는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전개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마케팅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
이미 포화한 시장에서 신경전을 펼치는 대신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가져가는 전략을 택할 것이 분명하다. 정보에 예민하지 않은 소비자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바가지를 쓰는 상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일선 유통망의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다.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히 나누면 300만원 중반대로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원은 방통위의 시정 조치 안내문이 붙은 벽을 가리키며 "여기가 가장 싸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런 불공정 행태의 '몸통'인 이통사를 상대로 한 조사·처분은 2022년부터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과 지원금을 집계한 결과 SK텔레콤이 300억원에 육박하며 경쟁사들과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괜히 업계 1등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추가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파파라치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바라는 '통신비 부담 완화'가 아닌 '공정한 거래'에 치중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불법보조금의 중심에는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있다. 이를 활용해 지원금 차별을 야기하는 유통 구조를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만든다면 소비자들의 어깨가 그나마 가벼워지지 않을까.
돈이 되는 프리미엄 상품에 혜택을 집중하는 마케팅 전략도 되돌아봐야 한다.
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