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GD)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단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드래곤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 혐의를 또다시 부인하며 오는 6일 경찰에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인 김수현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 변호사는 이날 3차 공식입장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지드래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드래곤은 마약 혐의로 입건된 후 지난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문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30일 재차 입장문을 발표해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또 “수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임의 제출하고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