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7일 공식 채널을 통해 “전북은 오늘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10월 28일 포항전에서 일어난 교체 규정 위반이 몰수패 및 사후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수신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유감스러우나, 연맹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향후 규정이 공평하고 일관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 이번 사태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문제의 상황은 지난달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5라운드에서 나왔다.
포항의 김용환이 전반 26분 부상 탓에 경기장 밖에서 치료를 받았고, 포항은 김인성이 나가고 신광훈이 들어가는 교체 용지를 대기심에게 제출했다. 실제 신광훈의 교체 투입 시점 대기심이 들어 올린 판에도 김인성의 등번호인 7번이 나가고, 17번인 신광훈이 투입되는 것으로 표기됐다.
그러나 김인성이 그대로 그라운드에 남아 있었고, 신광훈이 그라운드에 투입됐다. 주심과 대기심 등 심판진은 치료받던 김용환의 교체 아웃으로 착각하고, 김인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광훈의 출전을 허락한 것이다.
결국 피치 위에는 김인성과 신광훈 등 11명, 사이드 라인에서 치료받던 김용환까지 포항 선수만 12명이 됐다. 심판진은 4분 30초가 지난 뒤에야 실수를 파악했다. 결국 포항 구단이 제출한 선수 교체 표에 따라 김인성을 뒤늦게 내보낸 뒤 경기를 재개했다.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전북 구단은 경기 다음 날 포항의 0-3 몰수패 처리와 김인성·신광훈의 사후퇴장 징계를 요청하는 공식 이의제기 공문을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다. 규정에 따라 김인성과 신광훈은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고, 따라서 무자격선수가 출전한 포항은 0-3 몰수패를 당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전북 구단은 “경기 규칙과 경기 규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인 선수 교체 절차가 잘못된 경우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K리그 위상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의 결정은 길어졌다. 그리고 7일 공식 입장이 나왔다.
연맹은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건 심판의 규칙 위반일 뿐, 포항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판의 실수로 벌어진 사태이며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볼 수 없고, 결국 전북이 주장했던 포항의 몰수패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맹은 “무자격 선수의 개념에는 ‘구단 스스로의 판단, 즉 구단의 귀책 사유로 인해 경기에 출장한 선수’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포항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북은 연맹의 결정을 존중했다.
▲다음은 이번 결정에 대한 연맹의 구체적인 설명
○ 경기 중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은 코칭스태프가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과정과 구단이 요청한 교체 절차를 심판이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하는 과정까지는 구단의 책임하에 있고, 교체 절차의 수행은 심판의 책임하에 있다.
○ 포항이 교체용지에 교체대상선수를 7번 김인성(OUT), 17번 신광훈(IN)으로 적어서 대기심에게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경기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고, 규칙 위반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원인이 발생한 바도 없다. 포항 코칭스태프가 원래 김용환을 의도했으나 김인성으로 잘못 적어낸 것은 내심의 의사 문제이고 규칙을 위반한 판단은 아니다.
○ 경기규칙 위반은 그 다음 단계인 심판의 교체절차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 7번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17번 신광훈을 들여보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그러나 교체되어 나갈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선수를 내보낸 후 들어올 선수를 들여보내는 절차는 심판의 책임하에 이뤄지며 그 과정에 구단이 개입하지 않는다.
○ 따라서 심판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은 심판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무자격선수 출장은 곧바로 몰수패라는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자격선수의 개념에는 ‘구단 스스로의 판단, 즉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한 선수’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포항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는다.
○ 이 사건과 비교되는 2021년 광주FC 몰수패의 경우, 비록 교체를 허용한 대기심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그 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광주 구단이었으며, 광주 구단 스스로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하였기에 4번째 교체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던 것이다. 1996년 수원이 외국인선수 출장 한도(3명)을 초과하여 4번째 외국인선수를 교체출장시킨 사건에서도, 규정에 반하는 선수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수원 구단이었기에 4번째 외국인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다.
○ 반면 연맹은 2000년 전북 대 부천 경기에서 심판의 착오로 인해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박성배가 나오기 전 교체투입선수인 조란이 들어가 일시적으로 전북의 선수가 12명이 된 사건에서는 두 선수를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았다.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뮌헨 경기 중 심판의 착오로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킹슬레 코망이 나오지 않아 바이에른뮌헨의 선수가 일시적으로 12명이 된 사건에서 독일축구협회는 프라이부르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2023년 6월 남미축구연맹 코파수다메리카나 조별리그 E조 산토스(브라질) 대 블루밍(볼리비아)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토스의 선수가 12명이 뛴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았다.
○ 2021년 10월 일본 J2리그 토치기 대 오미야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일시적으로 오미야의 선수가 12명이 된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고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