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결국 유죄…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위력 행사 인정” [종합]
권혜미 기자
등록2023.11.08 16:06
수정
2023.11.08 17:42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도 유죄로 판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A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박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해 상대방에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양 전 대표의 발언이 직접적인 협박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진술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화했고, 피해자의 진술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 2시간 동안 어떤 한 상황에서 피고인(양 전 대표)이 해악 고지 발언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면담 강요, 질타와 회유, 위력 행사 등이 담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력 행사가 인정돼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양 전 대표가 A씨에게 “김한빈(비아이)이 마약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며 A씨의 최초 진술을 질타하고 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YG 대표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비아이의 혐의에 대한 것을 야간에 YG사무실로 불러 질타했다”고 말했다.
A씨의 진술 번복으로 비아이 혐의가 내사 종결된 후 공익신고로 다시 수사가 진행됐고,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짐에 따라 A씨의 자유 진술 침해 및 사법기관 권리가 상당 부분 침해됐다고도 밝혔다.
면담강요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보복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한편 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차에서 내린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취재진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공판이 끝난 후에도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할 것인가”, “심경이 어떻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양 전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