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변호사비를 포함,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는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방송의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이미 부담했다”며 “사실상 그 대가로 채권자(유준원)를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다. 채권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계약에 동의하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분배를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유준원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작사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며 맞섰다.
유준원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된 터. 또한 이 같은 결과는 30억원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유준원에게 남은 선택지는, 판타지 보이즈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펑키스튜디오와 30억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해야 하는 것 뿐이다. 둘 다 펑키스튜디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