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첫 재판에 출석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서 유아인은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습투약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는 유아인과 최씨는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사의 공사사실과 기존의 유아인 측 입장을 원론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 혐의만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먼저 “아직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양이고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개인정보를 지우는 검수 작업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물론 저희의 입장은 있으나 사실관계에서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론적인 입장만 먼저 말씀드리면, 피고인들이 대마 흡연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으나 유아인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유아인은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