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에게 선고가 내려진다.
14일 대법원 제1부는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 흡입한 혐의로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윤병호는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6개월 형량이 늘어난 선고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힙합 오디션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