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
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
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