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오 전 감독의 유족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데 따른 행정 조처다.
고인은 2020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케냐에서 오주한을 지도하다 풍토병에 걸렸고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해 귀국 한 달 만인인 2021년 5월 5일 림프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그해 10월 문체부에 고인의 체육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망인(오 전 감독)이 케냐 고지대에 머물면서 지리적·기후적 요인으로 풍토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이전에 앓았던 혈액암이 재발·악화한 것이라면 케냐에서 선수를 지도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훈련 도중에 혼자 귀국할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이 정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올림픽을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문체부는 재심의를 거쳐 오 전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인정했다.
문체부는 "고인이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라톤 감독, 구미시청 감독,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마라톤 발전을 위해 선수들을 지도했다"며 "특히 큐(Q)레이 마라톤팀 감독 시절 우리나라 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마련하고 전지훈련 현지 가이드 노릇도 하며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케냐 출신 오주한을 발굴하고 한국으로 귀화시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2020 도쿄 올림픽 마라톤 메달을 목표로 오주한과 케냐 전지훈련 중 비자 연장을 위해 국내에 귀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중 혈액암이 재발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케냐의 고지대로 전지훈련을 떠나고 코로나19 확산,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에 따라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 법원이 도쿄 올림픽을 위한 지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고(故) 오창석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연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체부는 오창석 감독의 유족에게 월 120만원∼140만원에 달하는 연금과 교육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