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시티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 개발사인 LM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은 1심 법원은 중국 개발사 LMD,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 귀주 자이언트, 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해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조이시티 측은 “중국 현지 게임사와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며,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