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김은구 기자]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일으킨 보도와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사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그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밝혔다. 또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인 외교부에 유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떠나며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X 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며 불거졌다. MBC 등 언론은 ‘OOO’ 대목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했다.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