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식품 브랜드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법무법인 영동은 한 매체를 통해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나팔꽃F&B는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와 게장, 젓갈 등의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정명호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영동 측은 “피고소인들의 상표권 판매 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가 문제로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나팔꽃F&B는 지난 2022년 11월 1억 7750만 원에 달하는 꽃게를 납품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