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경매 매물로 나왔다가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한남더힐 전용 240㎡(72평)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감정가는 78억 9000만 원이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서 지난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했으며, 최근 주민센터의 전입 세대 조사에서도 박효신이 전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경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기로 약속했거나, 채무 관계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예정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 때문이다.
한편 박효신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을 해지, 개인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세웠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