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문체부·공정위 공동 브리핑에서 게임 산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게임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게임 사기를 당했을 때는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혁신 방안을 30일 공개했다.
먼저 문체부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4명 규모로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확률 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게임'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규제가 힘든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용해 한국 게임사들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한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확대한다. 150개 경찰서 약 200명의 전담 인력을 지정해 피해자 중심 수사를 펼친다.
또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자진 시정)를 도입한다. 개별 소송할 필요 없이 게임사들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