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적대적인 점주 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맘스터치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 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했다"거나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이라며 서면으로 경고했다.
또 점주협의회는 단체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하고 맘스터치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았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리면서 만약 언론 제보나 공정위 신고,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는데,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점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