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A 씨 “주호민 측에 금전보상 요구, 내 의사와 달라… 직위해제 후 극단적 생각까지”
정진영 기자
등록2024.02.03 09:27
수정
2024.02.03 09:30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 주호민 부부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특수교사 A 씨가 입을 열었다.
A 씨는 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주호민 측에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 “내 뜻이 아니었다. 나는 빼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의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다 A 씨 측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A 씨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나는 변호사님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빼달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이미 그 내용이 담긴 입장문이 상대 쪽으로 전달됐다”며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인해 호도되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금전적 보상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주호민 측에 사과를 요구한 이유가 ‘선생님이 다른 아동에 대한 비난의 발언이 있었다는 부분’과 아이가 상동행동을 보일 때 ‘그딴 말 하지마’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자필 사과문도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방송에서 A 씨가 보낸 입장문이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는 직위해제 후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보며 힘을 냈다면서 “나는 내 수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20년간 교직생활을 했다. 나를 믿어줬던 다른 학부모님들과 동료, 가족들을 위해 꼭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혔으면 한다”며 교사 일을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