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앞서 국정 농단 사태로 두 차례에 걸쳐 565일간 구속됐다가 가까스로 경영에 복귀했다.
삼성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총수 공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지난달 26일 사법 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