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 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역학 조사 미실시, 의약외품 미지정 등과 관련한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있었던 1심은 제조 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