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던 김정훈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정훈에 음주 측정을 3차례나 요구했으나 김정훈은 이를 모두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