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전 직원 정모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돼 징계 해고됐다.
정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가 농협중앙회 사업 영역과 충돌하지 않고, 정 씨가 동료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에서 사건 흐름이 뒤집혔다.
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 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농협중앙회 측이 재판부에 제시하면서다.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