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로부터 피소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어트랙트 측은 16일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귀하가 안성일을 업무방해ㆍ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하였습니다.’라는 통지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팀 이탈 배후로 지목하며 지난해 6월 27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를 지체하고 업무용 메일 계정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메일을 모두 삭제하는 등 프로젝트 자료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안성일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팽팽히 맞섰지만 어트랙트는 지난해 7월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또 9월에는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을 폭로했으나 그 해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를 3가지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다만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나, 시오, 아란만이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의 가처분은 최종 기각됐다.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소장 제출 단계에선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발발한 지 8개월 만에 피의자로 지목된 안성일 대표가 비로소 검찰 송치됨에 따라 사건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피프티 피프티는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 새 멤버를 선발하는 글로벌 오디션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