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 6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다. 하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실제로 연봉 5000만원인 A 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스트레스 DSR 적용에 최근 시중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창구는 계속 좁아질 전망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2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35조63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29조8922억원과 비교하면 5조7386억원(1.08%)이나 늘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리스크 감소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p)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