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탈퇴 압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PB파트너즈 대표이사를 맡았던 황 대표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황 대표는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채용 및 관리하는 에스피시그룹 계열사다.
아울러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에 걸쳐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