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강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또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진술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신혜성 변호인은 “신혜성은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도 한 적 있다”며 호소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