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마지막 대회에는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가져왔다.
다만 전삼노는 "조정 중지 결정이 됐고 조합의 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사측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18일) 마지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 회의에서 주고받은 내용은 향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