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일대를 활보한 30대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최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달 중순의 한 호텔에서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 씨가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상의를 벗고 빙그르르 돌고 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최 씨가 방문한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이에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최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그를 송치했다. 최 씨는 구속 기간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