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해왔다.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의 성격이 강했다. 해당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돼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독립·예술영화 지원, 신인 창작자 발굴 등 영화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데 쓰여왔다.
코로나19 이후 영화계가 침체에 빠지고, 티켓값이 일제히 오르면서 가격 인하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과금 폐지가 티켓값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 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금 폐지가 영화발전기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화산업은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