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판매하는 주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이 대형마트 등의 주요 유통업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중국 이커머스에 대응해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쿠팡은 시장조사기관 입소스의 상품 가격 분석 결과를 인용해 쿠팡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쿠팡과 이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신선식품, 생필품 등 49개 품목의 79개 상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쿠팡의 평균 판매 가격이 마트 3사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보다 26% 저렴했다.
조사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이뤄졌고, 인기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새벽배송이 가능한 와우 회원가, 마트는 같은 시기 할인이나 회원가 등이 적용된 가격으로 분석했다.
49개 품목 가운데 39개(제품수 67개)는 식료품이고, 10개(제품 12개)가 생활필수품이다. 전체 품목(49개) 가운데 39개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생활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된다.
쿠팡은 물가 부담을 줄이고,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품질이 검수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전국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와 배송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쿠팡은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해 8곳 이상 지역에서 신규 풀필먼트센터(FC)를 운영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중국 이커머스 공세라는 전례 없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 고객들이 가장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고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최우선을 다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운 가운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