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 형량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았다”면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신혜성은 어두운 톤의 남방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섰다. 그는 재판 전,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적발은 두번째였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