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관련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마트는 소멸법인이 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소액주주에게는 적정 가치로 산정된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주발행은 없다.
합병계약일은 오는 30일이다. 관련 공고 이후 주주·채권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다. 예정 합병 기일은 6월 30일이며 7월 1일 등기를 마치면 통합 이마트 법인이 출범한다.
통합 이마트는 매입 규모를 확대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다는 방침이다.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월부터 먹거리와 일상용품 등 필수 상품을 분기마다 초저가로 제공하는 ‘가격역주행’ 기획상품 일부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의 시그니처 상품 중 하나인 ‘이맛쌀’이 대표적이다.
통합 물류를 통한 운영 효율화에도 힘쓴다. 기존 두 회사가 보유한 물류센터를 함께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비슷한 지역 안에 있는 물류 센터를 통폐합할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마트 한채양 대표는 “양사의 통합은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협력업체에게도 이득이 되고 궁극적으로 고객 혜택을 극대화하는 ‘모두를 위한 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