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판타지 보이즈 전(前) 멤버 유준원의 전속계약 소송 재판이 열린다.
오는 6월 27일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한 것은 물론, 계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포켓돌스튜디오 산하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판타지 보이즈는 데뷔 막바지에 유준원이 이탈함에 따라 홍보 전략, 안무 동선, 활동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속을 냈고, 6월 27일 첫 변론기일이 확정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