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의 3차 공판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박수홍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6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재판에 대해 비공개 신청과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5월 10일 열리는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와 박수홍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