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금전적 보상이 적고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높은 연봉과 성과금, 막대한 주식 보상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밝힌 20억원은 연봉이 아닌 지난 2023년 성과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 인센티브는 별도 책정돼 있다”며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고 설명했다.
또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며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임에도 민 대표가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예계약’이라는 민희진의 주장에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후년이면 현금화, 창업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 아닌 파격적인 조건임에도 민희진이 측근들과 ‘2025년 1월 2일 풋옵션을 행사해 EXIT 한다’는 대화를 나눈 것을 들어 “돈에는 관심없다”는 민희진의 발언과 달리 보상의 규모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희진은 “제가 하이브에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냐”며 “작년에 인센티브 50억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20억 받았다. 그런데 박지원님은 10억을 받았다. 20억이 적다는 말이 아니라 지원님은 다 마이너스 실적 났는데 10억이다. 그래서 ‘네가 10억이면 난 더 받아야된다’, ‘0원이면 OK’라고 말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25일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이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대표와 A부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밝힐 수 없는 범죄행위를 포함해 더 이상 경영활동을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는데도 민 대표가 해임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아 어도어 경영 정상화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