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충전 사업을 신설되는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호출 앱 '카카오 T'로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