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 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으며,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다.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공정위는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또는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 행위로 음원의 기획·제작이나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 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한다.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 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에서 자사 우대 여부를 확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압력이 거세지면서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