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가담자 3명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모 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인물 중 영풍제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물은 공 씨 등이 처음이다. 공 씨는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주가조작 과정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