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10일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어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오후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급기야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했다.
어도어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며 “하이브 경영진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와 실질에 있어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로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감사를 빌미로 비효율과 업무방해를 하는 쪽이 어디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해당 스타일리스 동의하에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노트북을 받은 것”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고, 민 대표에 대해 사의를 요구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주총 소집 목적은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하자 하이브는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민 대표와 어도어 신모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어도어가 가처분 첫 심문 이후 10일로 임시주총일을 전격 결정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민 대표는 임시주총에 앞서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사실상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