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방어에 나선 가운데, 어도어 측은 이사회 직전까지 이뤄진 하이브 측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어도어 측은 9일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음을 알렸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고, 민 대표에 대해 사의를 요구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주총 소집 목적은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하자 하이브는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민 대표와 어도어 신모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 개최가 확정되며 민 대표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어도어는 당일 새벽까지 이어진 하이브 감사팀의 업무로 인해 구성원이 고통을 당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오후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급기야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했다.
어도어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의 대상이 된 스타일디렉팅 팀장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어도어 측은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해당 스타일리스 동의하에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노트북을 받은 것”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 대표는 이사회 소집에 앞서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이미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태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 전했다.
해당 가처분 첫 심문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 해당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법원이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민 대표의 향후 거취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