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어도어 제공)
하이브와 어도어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 전날 진행된 감사를 두고 또 한 번 격돌했다. 어도어 측은 이사회를 앞두고 스타일리스트 팀장에 대해 진행된 감사에 대해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허위주장이라며 맞섰다.
하이브는 지난 9일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어도어 이사회 개최 전날 전격적으로 진행된 감사로 어도어 측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오후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급기야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는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했다.
어도어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IS포토) 이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저녁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감사를 지속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며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7시부터 검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
밤10시가 넘는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것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 자택 안에 동행애 들어가 노트북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또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다”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어도어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하이브는 휴대전화 반납 요구에 대해선 해당 팀장이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하이브는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라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회사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민희진 대표가 수년간 알면서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IS포토)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소집된 이사회에서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어도어 측은 9일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고, 민 대표에 대해 사의를 요구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주총 소집 목적은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하자 하이브는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민 대표와 어도어 신모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대표는 이사회 소집에 앞서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이미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법원이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민 대표의 향후 거취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해당 가처분 첫 심문은 오는 17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