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캡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연자가 등장했다. 사연자는 “이혼은 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상태다. 그런데 지금 5년째 돈을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장훈이 위자료 금액을 묻자 사연자는 “위자료만 2000만 원이다. 이자까지 하면 3000만 원이다. 변호사를 안 끼고 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때 남자는 무직이라 재산이 없었다. 지금은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남편과 만난 계기에 대해 “등산 모임에서 만났다. 1년 정도 연애하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 주변에서 ‘너네 부부처럼 살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수근이 이혼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묻자 사연자는 “남편이 태안 병원으로 일하러 가게 됐다. 주말 부부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 가버렸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낌새가 이상했다. 새벽에 잠이 안 온다고 말하더니 태안에 가서 잔다고 했다. 어느 날 핸드폰을 봤는데 낯선 여자 이름으로 문자가 한 통 왔다. 핸드폰을 뒤지다가 연애를 하는 듯한 사진을 봤다. 남편에게 따졌는데 ‘나 그 여자 사랑해’라고 말했다”며 보살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후 남편과 간 여행에서 상간녀에게 ‘돈으로 결혼했다고 들었다. 나도 돈 많다’는 문자가 왔다고 밝힌 사연자는 “계속 불안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다. 소송을 시작하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간녀 주소를 알고 찾아갔지만 남편은 ‘아이 때문에 돌아오려고 했으나 성인이 되면 다시 그 여자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혼했다”고 전했다.
서장훈이 “아직 남편이랑 연락하냐”고 묻자 사연자는 “아기가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연락하고 있다. 남편이 다시 시작하자고 해도 안 될 것 같다. 불안해서 못 산다”고 말했다.
서장훈은 “더 화내야 할 사람은 남편”이라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변호사를 찾아서 해결하거나 아예 깔끔하게 접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