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29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 과정에서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 15일쯤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그해 12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선고는 6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