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정훈을 지난 2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정훈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김정훈을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정훈은 입건 후에도 올해 2월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생일 기념 팬 미팅을 강행했다.
그는 팬들에게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 달라. 저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저를 믿어 달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