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다시 횡령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에 대해 필요시 본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가 부담을 갖는 지배구조법(책무구조도)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했다"면서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대리급 직원 A 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어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나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내부통제 실패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와 관련된 불완전 판매 등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이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자체 평가가 금감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않는다면 사업성 재평가·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당부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를 겪고 있는 저축은행업권에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탄력적으로 거론하겠다"면서도 "이를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후에야 부여될 수 있는 조치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