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서울 중구 조정원에서 건설 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협의한 비율에서 벗어나면 이에 맞춰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 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 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 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건설 업계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업무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도 중소 건설 업계가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건설 분야에서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에 특화한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설 업계를 포함한 시장 전반의 연동제 도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