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호텔스컴바인에 과징금 9450만원과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호텔스컴바인은 지난 2013년 호텔 예약 플랫폼 개발 당시 예약 정보만 조회 가능한 접근 권한만으로 카드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별도의 확인·승인 절차 없이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못 설계했다.
이에 해커가 피싱 수법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호텔스컴바인 시스템에 접속했고, 카드 정보까지 볼 수 있는 계정을 생성했다.
그 결과 한국 이용자 1246명의 이름, 이메일 주소, 호텔 예약 정보, 카드 정보가 조회·유출됐다. 유출 통지 및 신고도 뒤늦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