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플립6' 출시를 앞두고 확산하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성지'로 불리는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 판매 채널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단통법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게시 누락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