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
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