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코치 선임 관련 출장차 유럽으로 출국하기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인터뷰를 마치고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인천공항=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7.15/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뒤 조명받은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24일 대한축구협회(KFA) 관계자에 따르면 KFA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를 삭제·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운영 제12조 1항과 2항에는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협회는 제 1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올 시즌까지 울산 HD를 이끈 홍명보 감독을 ‘빼가기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조항의 존재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이사회가 열리면, 해당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자는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은 물론, 최근까지도 해당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팬들, 구단들의 반발이 없겠는가. 이 조항에 대한 개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항 검토에 대한 의견이 모이기 시작한 건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 비슷한 시기였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KFA도 울산 구단에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의 요청을 하면서도, 내부에선 이 조항의 존재로 오해를 받고 있으니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였다. 외부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주셨다. 삭제든, 개정이든 여러 방향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거쳐 축구대표팀의 정식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지난 15일 외국인 코치 인선을 위해 유럽으로 출국했고, 오는 25일 오전 귀국한다. 29일에는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표팀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